초간단! 성범죄 경력 조회 유효기간 확인부터 발급까지, 매우 쉬운 방법 A to Z
목차
- 성범죄 경력 조회, 왜 필요하고 대상은 누구인가?
- 성범죄 경력 조회 유효기간에 대한 명확한 이해
- 조회 ‘회신서’의 유효기간과 ‘취업제한 기간’의 구분
- 회신서 재발급이 필요한 시점
- 매우 쉬운 온라인 발급 방법: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시스템 활용
- 기관(시설) 등록 및 신청 과정 (시설장/담당자 시점)
- 취업 예정자의 동의 및 본인 확인 과정 (취업 예정자 시점)
- 온라인 발급 시 주의사항 및 활용 팁
- 온라인 발급이 어려운 경우: 경찰서 방문 신청 방법
- 자주 묻는 질문(FAQ)으로 궁금증 해소
성범죄 경력 조회, 왜 필요하고 대상은 누구인가?
성범죄 경력 조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 등에 근거하여, 아동·청소년 및 일부 성인 대상 취약 시설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의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주된 목적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성범죄자가 취업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여, 취약 계층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조회 대상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
- 아동·청소년 관련 복지/보호 기관: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 의료기관 중 일부: 정신의료기관 등
- 기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경비원, 체육시설, pc방, 노래방 등 법에서 정한 다양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시설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 취업하거나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해 의무적으로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성범죄 경력 조회 유효기간에 대한 명확한 이해
성범죄 경력 조회와 관련하여 ‘유효기간’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맥락에서 사용될 수 있으므로 명확히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조회 회신서의 유효기간’과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간’입니다.
조회 ‘회신서’의 유효기간과 ‘취업제한 기간’의 구분
1.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의 유효기간
성범죄 경력 조회 결과가 담긴 회신서 자체에는 법적으로 명시된 ‘유효기간’이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서류를 기관에 제출하고 채용 시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상의 유효기간이 존재합니다.
- 재발급 필요성: 회신서는 발급 시점의 성범죄 경력 유무만을 증명합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 그 사이에 새로운 성범죄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어, 대부분의 채용기관은 최근 3개월 이내 또는 6개월 이내에 발급된 회신서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기관의 내부 규정이나 채용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출할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온라인 발급 후 출력 기간 제한: 경찰청의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경우, 취업 예정자의 동의 및 본인 확인 후 기관장(시설장)이 발급 요청을 승인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보통 5일 이내) 동안만 인쇄/출력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재출력이 불가능하며, 처음부터 다시 조회 동의 신청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2.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간’
이는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법적 기간 자체를 의미합니다.
- 현행 기준 (2018. 7. 17. 이후): 성범죄 판결과 동시에 법원에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며, 이는 최대 10년입니다.
- 구 기준 (2018. 7. 16. 이전): 형의 종류와 집행 종료 시점에 따라 징역/금고형은 3년 또는 5년, 벌금형은 1년 등으로 차등 적용되었습니다.
이 ‘취업제한 기간’은 회신서 자체의 유효기간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성범죄자의 취업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법적 기준 기간입니다.
회신서 재발급이 필요한 시점
기관에 취업하여 계속 근무 중인 종사자에 대해서도 법령에 따라 최소 1년에 한 번 이상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직원이라도 정기적인 재조회가 필요하며, 신규 채용 시에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채용기관에서 요구하는 기간(예: 3개월 이내)을 충족하는 회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매우 쉬운 온라인 발급 방법: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시스템 활용
성범죄 경력 조회는 대부분 경찰청의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시스템(crims.police.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이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입니다. 이 과정은 기관(시설)이 먼저 신청하고, 취업 예정자가 동의하여 최종 발급하는 2단계의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기관(시설) 등록 및 신청 과정 (시설장/담당자 시점)
- 시스템 접속 및 시설 등록: 시설장 또는 담당자가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시스템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이후 시설 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하고 ‘시설 ID’와 ‘검증번호’를 발급받습니다. 이 시설 정보는 등록일로부터 보통 1년간 유효합니다.
- 조회 신청: 시설장/담당자가 시스템 내에서 취업 예정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여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필요시)를 신청합니다.
- 취업 예정자에게 정보 전달: 시설 ID와 검증번호를 취업 예정자에게 전달하여 동의 절차를 진행하도록 안내합니다.
취업 예정자의 동의 및 본인 확인 과정 (취업 예정자 시점)
- 시스템 접속 및 로그인: 취업 예정자 본인이 시스템에 접속하여 간편 인증, 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 발급 동의 신청: 메인화면에서 ‘취업예정자 발급동의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 시설 정보 입력 및 동의: 기관으로부터 받은 시설 ID와 검증번호를 정확히 입력하고, 조회에 동의합니다.
- 본인 확인 완료: 신청이 완료되면, 취업 예정자는 ‘본인 범죄경력 확인’ 메뉴를 통해 조회 회신서를 열람하고 ‘본인 확인 완료’ 버튼을 클릭하여 기관장이 최종 출력할 수 있도록 승인합니다.
온라인 발급 시 주의사항 및 활용 팁
- 인쇄/출력 제한 기간: 앞서 언급했듯이, 본인 확인 완료 후 시설장(기관장)이 회보서를 발급 요청 승인한 날로부터 5일간 인쇄가 가능합니다. 이 기간 내에 출력을 완료해야 합니다.
-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필수: 온라인 시스템 이용을 위해서는 본인 확인을 위한 인증 수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정확한 시설 정보: 취업 예정자가 동의 신청 시 시설 ID와 검증번호를 정확히 입력해야 조회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이 어려운 경우: 경찰서 방문 신청 방법
온라인 시스템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기관의 요청에 따라 오프라인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비 서류 준비: 신분증과 함께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 등의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신청서 양식은 경찰서 또는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시스템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경찰서 방문: 가까운 경찰서(민원실)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회신서 발급: 경찰서에서 조회 결과를 확인하여 회신서를 발급해 줍니다. 처리 기간은 경우에 따라 며칠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으로 궁금증 해소
Q1: 회보서에 성범죄 경력 유무가 ‘없음’으로 나왔는데, 제가 제출해야 하는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1: 법적으로 정해진 유효기간은 없으나, 채용 기관에서 보통 최근 3개월 또는 6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를 요구합니다. 이는 채용 시점에 가장 최신의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므로, 반드시 제출할 기관에 확인하십시오.
Q2: 시설 ID와 검증번호는 한 번만 받으면 되나요?
A2: 시설장/담당자가 시스템에 등록한 시설 정보는 보통 1년간 유효하지만, 매번 새로운 취업 예정자를 조회할 때마다 해당 정보를 사용해야 합니다. 단, 취업 예정자는 조회 신청 건마다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Q3: 성범죄 경력 회보서를 개인적으로 미리 발급받아 놓을 수 있나요?
A3: 성범죄 경력 조회는 법적으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 등을 하려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기관장(시설장)의 신청과 본인의 동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개인의 ‘열람용’으로 발급받는 것은 제한되며, 취업을 목적으로 기관의 신청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Q4: 취업제한 기간이 최대 10년이라고 하던데, 이 기간이 지나면 경력 조회가 아예 안 되나요?
A4: 취업제한 기간이 만료되면 법적으로는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회 자체는 성범죄 경력 정보를 대상으로 하므로, 법적인 취업제한 여부와는 별개로 시스템을 통한 경력 조회는 이루어질 수 있으며, 결격 사유가 ‘없음’으로 회보됩니다.
(공백 제외 2000자 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