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영수증 발급합계표’ 제출, 더 이상 어렵지 않아요! 제출기한과 초간단 제출 방법 A to Z
목차
- 기부금 영수증 발급합계표란 무엇인가요?
- 제출 의무자와 면제 대상은 누구인가요?
- 가장 중요한 정보: 제출기한을 놓치지 않는 ‘매우 쉬운 방법’
- 홈택스(손택스)를 이용한 온라인 제출: 따라 하기 쉬운 단계별 가이드
- 제출 경로 및 메뉴 찾기
- 발급합계표 작성 상세 가이드
- 법인/개인 기부금, 기부 유형별 분류의 중요성
- 종이 서식 작성 후 제출: 오프라인 제출 방법
- 제출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및 핵심 팁
기부금 영수증 발급합계표란 무엇인가요?
기부금 영수증 발급합계표(이하 ‘합계표’)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법인(공익법인, 종교단체 등)이 해당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 동안 기부자에게 발급한 기부금 영수증의 총 발급 건수와 금액 등을 집계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법정 서식입니다. 이 서식은 국가가 기부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기부자가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확한 세액 공제 또는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합계표에는 일반적으로 기부금 영수증 발급자의 기본 정보, 발급 현황(총 건수 및 금액), 그리고 기부자 유형(법인 또는 개인)과 기부금 유형(특례기부금/일반기부금 등, 종전 법정기부금/지정기부금)을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집계 자료는 기부금 단체의 의무 이행과 직결되며, 세무 당국의 관리·감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제출 의무자와 면제 대상은 누구인가요?
제출 의무자는 법인세법 제112조의2 및 소득세법 제160조의3에 따라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모든 공익법인, 종교단체 등 기부금 수령 단체입니다. 쉽게 말해, 기부자에게 세액 공제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준 주체는 해당 합계표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2021년 7월 이후에 국세청 홈택스(또는 손택스)를 통해 ‘전자기부금 영수증’으로 발급한 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자기부금 영수증 시스템 자체가 발급 내역을 국세청에 실시간으로 전송하기 때문에, 별도의 합계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기부금 영수증을 전자기부금 영수증으로 발급했다면 합계표 제출 의무는 자동으로 면제됩니다. 이 점을 활용하면 제출 업무가 ‘매우 쉬운 방법’으로 간소화됩니다.
가장 중요한 정보: 제출기한을 놓치지 않는 ‘매우 쉬운 방법’
합계표 제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한을 정확히 지키는 것입니다. 제출기한은 “해당 사업연도(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 사업연도 종료일 | 제출기한 |
|---|---|
| 일반적인 경우 (12월 31일) | 다음 해 6월 30일 |
| 3월 31일 | 해당 연도 9월 30일 |
| 6월 30일 | 해당 연도 12월 31일 |
| 9월 30일 | 다음 해 3월 31일 |
대부분의 단체나 법인의 사업연도가 12월 31일에 종료되므로, 다음 해 6월 30일을 제출기한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기한을 넘길 경우 기부금 영수증 발급·작성·보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지 않는 ‘매우 쉬운 방법’은 기부금 발급 업무를 연말에 마무리하고 늦어도 6월 초에는 합계표 작성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홈택스(손택스)를 이용한 온라인 제출: 따라 하기 쉬운 단계별 가이드
온라인 제출은 가장 빠르고 정확한 ‘매우 쉬운 방법’이며, 관할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가 없어 편리합니다.
제출 경로 및 메뉴 찾기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 홈택스 경로: [신고/납부] → [일반신고] 또는 [기타소득 · 법인세 관련 자료제출] →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
- 손택스 경로: [신청/제출] → [과세자료 제출] → [소득 · 법인세 관련 자료 제출] → [직접 작성 제출] →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
발급합계표 작성 상세 가이드
제출 메뉴로 이동하면 서식에 따라 기본 정보와 발급 현황을 입력합니다.
- 기본정보 입력:
- 결산연월,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입력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하면 단체명, 대표자 성명 등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 단체의 유형(종교단체, 공익법인 등)을 정확히 선택합니다.
- 기부금 영수증 발급 현황 입력:
-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해당 사업연도에 발급한 기부금 영수증의 총 발급 건수와 금액을 집계하여 입력합니다.
- 법인/개인 기부금 분류: 기부자가 법인인지 개인인지를 구분하여 각각의 합계 건수와 금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 기부 유형별 분류: 기부금이 특례기부금(종전 법정기부금)인지, 일반기부금(종전 지정기부금)인지를 구분하여 각각의 건수와 금액을 입력합니다. 이 분류는 기부금 단체의 법적 지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 주의: 앞서 언급했듯이, 전자기부금 영수증으로 발급한 건은 이 합계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종이 영수증으로 발급한 건만을 집계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법인/개인 기부금, 기부 유형별 분류의 중요성
정확한 분류는 세무 당국의 검증과 기부자의 세금 혜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법인 기부: 법인세법에 따른 손금산입 한도와 연관됩니다.
- 개인 기부: 소득세법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한도와 연관됩니다.
- 특례기부금 (법정): 국방헌금, 이재민 구호금, 학교·병원 등 지정 기관 기부금 등 세법상 인정되는 범위가 넓은 기부금입니다.
- 일반기부금 (지정): 비영리법인, 종교단체 등에 지출한 기부금으로, 한도 규정이 특례기부금보다 엄격합니다.
정확한 집계가 완료되면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 제출을 완료하고, 접수증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종이 서식 작성 후 제출: 오프라인 제출 방법
온라인 제출이 어려운 경우, 국세청 서식([별지 제75호의3서식]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을 다운로드하여 수기로 작성하거나 전산으로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우편 제출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서식 확보: 국세청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 서식을 다운로드합니다.
- 서식 작성: 홈택스 입력 내용과 동일하게 단체 정보 및 기부금 발급 현황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 제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우편(제출기한 소인이 찍혀야 함) 또는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방문 제출 시에는 접수증을 꼭 받아야 합니다.
제출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및 핵심 팁
- 전자기부금 영수증의 활용: ‘매우 쉬운 방법’의 핵심입니다. 모든 기부금 영수증을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을 통해 전자로 발급하면 합계표 제출 의무 자체가 면제됩니다. 향후의 업무 간소화를 위해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 시스템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기부금 영수증 보관 의무: 합계표를 제출했더라도, 기부금 영수증 발급자는 발급한 기부금 영수증 및 기부금 수입 명세에 관한 장부를 최소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세무 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기한 미준수의 위험: 기한 내에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기부자들이 연말정산 시 기부금 공제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불이익이나 가산세(기부금 영수증 발급·작성·보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제출 오류 시 수정: 만약 기한 내에 합계표를 제출했으나, 추후 기부자의 요청 등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추가 발급해야 할 경우, 합계표를 다시 작성하여 수정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최초 제출 기한을 지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