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채용의 필수 관문,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간단하게 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채용의 필수 관문,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인사 관리를 담당하는 분들에게 가장 까다로운 절차 중 하나가 바로 종사자 채용 시 진행하는 ‘결격사유 조회’입니다. 특히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는 시설 종사자의 자격 요건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법적 근거입니다.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시설 운영에 막대한 차질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본 게시물에서는 복잡해 보이는 이 법적 절차를 효율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목차

  1.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이해하기
  2. 종사자 결격사유의 주요 항목
  3. 범죄경력조회 및 결격사유 확인 절차
  4. 서류 준비 및 행정 처리 효율화 팁
  5. 주의해야 할 위반 시 행정처분 규정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이해하기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이나 시설장이 종사자를 채용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종사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적 취지: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시설의 특성상, 범죄 이력이 있거나 부적절한 인물이 종사자로 근무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 의무 대상: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려는 모든 종사자(정규직, 계약직, 파트타임 등 고용 형태 무관)가 해당됩니다.
  • 시설장의 책임: 채용 전 반드시 해당 법령에 근거하여 결격사유 유무를 확인해야 할 법적 의무가 시설장에게 부여됩니다.

종사자 결격사유의 주요 항목

법 제35조의2에서 명시하는 구체적인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용 예정자가 다음에 해당할 경우 채용이 불가합니다.

  • 정신건강 관련: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외).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법적으로 판단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후견을 받고 있는 자.
  • 마약류 중독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형 집행 관련 이력: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특수 범죄 이력(가장 중요):
  •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실형/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일정 기간 취업 제한).
  •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이 있는 자.
  • 노인학대관련범죄 전력이 있는 자.

범죄경력조회 및 결격사유 확인 절차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의 핵심은 온/오프라인 시스템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 범죄경력조회 시스템(CRIS) 활용:
  • 경찰청의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에 접속합니다.
  • 시설용 아이디로 로그인 후 ‘취업 예정자’에 대한 조회를 요청합니다.
  • 채용 예정자의 동의서(온라인 동의 가능)를 확인합니다.
  • 회보서를 출력하여 시설 내에 비치합니다.
  • 지자체 결격사유 조회 요청:
  • 관할 시·군·구청(복지 담당 부서)에 신원조회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합니다.
  • 등록기준지(구 본적지)를 확인하여 수형 사실, 후견 선고 여부 등을 조회합니다.
  • 지자체로부터 송신된 결과 통보서를 수령하여 확인합니다.
  • 성범죄 및 아동/노인학대 전력 조회:
  • 인근 경찰서 형사과 또는 민원봉사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조회합니다.
  • 반드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채용용’으로 목적을 명시해야 합니다.

서류 준비 및 행정 처리 효율화 팁

행정 업무의 과부하를 줄이기 위해 다음의 방법을 권장합니다.

  • 표준 동의서 양식 비치: 채용 면접 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와 ‘범죄경력조회 동의서’를 일괄적으로 작성하도록 안내합니다.
  • 온라인 시스템 일원화: 가급적 경찰청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하여 방문 시간을 절약합니다.
  • 채용 전 공지 필수: 채용 공고문에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 조회 결과 부적격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 정기 점검 리스트 작성: 신규 채용뿐만 아니라 기존 종사자에 대해서도 법령에 따라 정기적인 조회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연간 계획표를 작성합니다.
  • 서류 보관의 철저: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하여 조회 결과 서류는 잠금장치가 있는 곳에 별도 보관하고, 퇴사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파기 지침을 준수합니다.

주의해야 할 위반 시 행정처분 규정

법령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불이익을 사전에 인지해야 합니다.

  • 채용 취소 및 면직 의무: 결격사유가 발견된 종사자를 즉시 면직하지 않을 경우 시설 운영 중단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 결격사유 확인 의무를 위반하거나 허위로 확인한 경우, 법인 또는 시설장에게 수백만 원 단위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시설 평정 감점: 보건복지부 또는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시설 평가 시 인적 자원 관리 항목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형사 책임 가능성: 만약 결격사유가 있는 자가 근무 중 사고를 일으킬 경우, 시설장은 관리 소홀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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